내년에 57억원 투자, 단속카메라 등 국비 추가지원 확정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에 나섰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안전 시설물도 대폭 확대해 어린이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에는 21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에 2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 448개소와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원 등 총 57억원을 우선 투자될 방침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도마초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사업으로 오는 26일 준공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부시장은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는 만큼 규정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