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대전시도 즉각적 대책에 나서
상태바
‘민식이법’ 대전시도 즉각적 대책에 나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2.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대
내년에 57억원 투자, 단속카메라 등 국비 추가지원 확정

대전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에 나섰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안전 시설물도 대폭 확대해 어린이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에는 21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에 2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 448개소와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원 등 총 57억원을 우선 투자될 방침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도마초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사업으로 오는 26일 준공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부시장은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는 만큼 규정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