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61호 2판 2020.01.13
상태바
세종 161호 2판 2020.01.13
  • 밥상뉴스
  • 승인 2020.01.1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
20일부터 확대 시행…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세종시의 공회전 제한장소가 120일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공포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측정해 2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11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게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