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
20일부터 확대 시행…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세종시의 공회전 제한장소가 1월 20일부터 면(面)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공포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는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측정해 2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11곳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게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