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세계유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1.13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번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은 공주시민과 22곳의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느낀 세계유산도시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 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14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갯벌’ 4곳이 2020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가문의 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