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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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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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연계해 시행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4월 종료되면서,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유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팔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식용란선별 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달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하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11개소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허가돼 있으며, 약 30∼40개소가 추가적으로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임승범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선별포장장 확보로 차질 없는 준비를 할 예정”이라며 “달걀 뿐 아니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배포하고, 도청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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