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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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1.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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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월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부와 2020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이다.

임산부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자부담 9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은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구성한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로 임산부가 섭취한다면 본인과 자녀에게 유해물질이 쌓이지 않아 매우 유익한 먹거리이다.

충청북도는 2019년에 전국최초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에게 연간 1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였다. 충청북도의 이 사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소비 기반조성에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올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도 유기농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것이며 임산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농업인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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