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에 따라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대 설치령 개정령에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가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캠퍼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14년간 추진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도 탄력이 예상된다.
충남대는 공동캠퍼스 입주 준비를 시작해 1단계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입주할 예정으로, 공동캠퍼스 입주를 마친 뒤 2단계로 분양형 캠퍼스 설립을 통해 미래융합대학원, 헬스케어융합대학원, 창업보육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갖춘 ‘세종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 2006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대학교 캠퍼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청에 제출하며 세종캠퍼스 조성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1월 세종시 충남대학교설립 계획(안) 제출했으며, 그해 2월 행복청과 ‘행복도시 대학설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월 ‘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캠퍼스 설립 제안서’ 행복청 제출 등 세종캠퍼스 진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2017년 3월 16일 LH와 장대동 부지와 세종시 4생활권 부지를 맞교환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3월 26일 세종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17년 6월 9일 행복청과 ‘충남대 행복도시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11월 23일 행복청과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세종시 진출을 확정한 동시에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