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9호 1판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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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9호 1판 2020.02.03
  • 밥상뉴스
  • 승인 2020.01.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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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서두르세요!
2월 14일까지 월평균 2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한 사업주 대상

 

천안시가 2019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214일까지 신청받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분기 접수 결과 1824개의 사업장에서 5491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월평균 21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접수처는 시청 당직실 또는 서북구청, 천안박물관이다. 기존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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