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민간 화장실의 남녀공간 분리와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장실 이용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 및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의 비상벨,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순이다.
지원대상은 총 2곳으로,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3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5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BS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