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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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나선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0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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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하도급률 50% 미만 현장 특별점검 실시
수주지원 범위 150억원, 2000㎡ 이상으로 확대

대전시가 민간건축공사 현장의 올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 목표치인 65% 초과 달성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21일 시청 도시재생주택본부회의실에서 민간건축공사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5개 구 관련 부서장 및 건설관련협회 간담회를 갖고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인 65% 초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로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5%를 자체적으로 상향해 65%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 예정이므로 자치구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양해각서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했으며, 지역하도급률이 50%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원·하도급 수주지원 범위도 200억원에서 150억원, 연면적 3000㎡에서 2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아울러 시는 지역 업체가 현장에서 수주 활동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신규 착수 대형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사 본사 방문을 통해 지원 요청할 예정이며, 착수 전부터 지역하도급률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권장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지역건설업 수주지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향후 역점 추진사항으로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인력 채용과 장비·자재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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