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67호 1판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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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67호 1판 2020.02.24
  • 밥상뉴스
  • 승인 2020.02.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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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기여’시민·공무원 성과금 받는다
절감액의 최대 10% 지급…3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세종시가 예산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시 예산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소속 공무원과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국민제안 등을 제출해 우수사례로 채택된 시민 등이다.

접수는 310일까지 공문, 이메일(cowoo0410@korea.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자체심사, 4월 본심사를 거쳐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감 내용의 창의성과 개선 효과, 기여자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주요사업비를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최대 1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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