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전도시공사, 오월드 입점업체 임대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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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전도시공사, 오월드 입점업체 임대료 전액 감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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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분 총 1억 6000만 원… 휴장기간 소상공인 고통분담 결정

대전도시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오월드 휴장기간 중 입점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오월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한 달 휴장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식당·기념품매장 등 10개 입점업체들도 어쩔수 없이 휴업을 하게 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들 10개 점포의 1개월치 임대료는 1억 5900만원으로, 점포별로는 30만~4000만 원에 달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오월드의 휴장이 연장될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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