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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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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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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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①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②의료기관 의심증상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도록 협조 ③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④종교‧실내시설 관리강화 ⑤접촉자의 접촉자 관리강화 등이다.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를 위해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는 코로나19 의심자(수도권․대구․경북 방문자, 해외여행자, 기침․발열․인후통 등 유증상자 등)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병원, 한의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만약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한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에게 증세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에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 주말과 부활절(4.12.), 석가탄신일(4.30.) 등 종교행사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 시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로 모니터링한다.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고, 증상 발견 시 1339 혹은 관내 보건소로 신고 조치한다.

특히, 충주시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도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파견하고 역학조사관 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특별관리 방안 시행을 비롯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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