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2부터 2020.04.05까지 15일간 적용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PC방·노래연습장·학원·목욕탕·요양원
-국민행동요령-
(1)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근 히자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3) 생필품 구매, 의료기간 방품,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4)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우리 모두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