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4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가림막 설치는 구내식당에서 대인접촉 최소화와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가림막을 종이로 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플라스틱 표면에서 3일이나 판지에서 1일이란 미국 국립보건원 등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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