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래방·피시방 등에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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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래방·피시방 등에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한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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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단 시, 업소 한 곳당 50만원씩 피해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노래연습장의 영업중단 피해를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긴급 투입해 영업중단을 이행하는 업소 한 곳 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가 제시한 운영제한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에는 실내 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800여 곳, 노래방 1400여 곳, PC방 9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시는 휴업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절차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2주간)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4월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점검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노래방,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와 함께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경우 시설별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준수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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