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요일 예배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예배를 대체하거나 중단한 1662개 교회를 포함한 총 314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와 15개 시·군 공무원 총 1795명으로 구성했으며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종교시설의 집회 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및 체온 확인 대장 작성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자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소독·환기 실시 △예배 후 단체 식사 여부 등이다.
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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