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및 여성 성 인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확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무관용,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해외 인터넷 또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의 청원이 400만 명이 넘어가는 등 사회적 충격이 크다”며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