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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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제한한다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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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 정비사업 추진
주거·상업지역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앞서 기초자료 조사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개 노선,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개 노선 등에 대해 적정 제한속도를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국비 5억2000만원과 시비 28억원을 투입해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유지되도록 신호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교통안전 행복도시 대전이 실현되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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