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식이 법’ 본격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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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식이 법’ 본격 대응 나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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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추진
교통안전은 물론 금연 및 범죄예방도...

대전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는 민선7기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최근 ‘도로교통법’ 등 개정(일명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 한층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건강관리, 범죄 예방을 아우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36억원 증가한 169억원 투자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시설인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151개교)에 설치 완료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신설 및 확대 지정해 정비 및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 개선 등을 추진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투자 후 확대 시행 계획

◇불법 주·정차 근절

▲2022년까지 180곳에 63억원 투입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정차단속 강화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공급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주차공유제)을 확대 추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협업 추진

▲경찰청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 실시 및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 사전 제거 ▲각종 어린이 관련 단체를 통해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 학생 안전을 돕고, ‘안전체험의 날’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밀 조사하고 자료를 전산화해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전산지도를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해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제공

◇어린이 건강 및 범죄예방사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은 물론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범죄예방사업 추진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빛조명(Logject), 각종 시설물 기둥이용 표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 흡연 피해 예방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지난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안도했다”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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