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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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신상철 기자
  • 승인 2020.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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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가 11일 신용·체크카드부터 시작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시민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선택해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및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등으로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시행 첫째 주만 마스크 5부제처럼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으며,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신청 후 2일 안에 가구수에 따른 차등 지원액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각 광역자치단체 내 카드사용이 가능한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충전액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어 환수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운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다음주 18일부터 가능하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를 적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으면 신청 때 기부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지원금의 일부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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