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1일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6월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