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밀집 업장에 집합제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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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밀집 업장에 집합제한 행정조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06.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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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운영자제 권고 등

대전시가 2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 8종에는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이 이에 속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지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로 이번 행정조치에선 시내 2210곳의 시설이 해당된다.

행정조치 대상 시설에는 정부가 선정한 8종 외에 호프·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시설을 시 자체적으로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고위험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이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등이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전자인증 혹은 수기기록)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 관련해 핵심방역수칙 홍보와 자치구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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