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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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6.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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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이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도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앱’으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확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도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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