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전시, 일부 학원 등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상태바
[코로나19] 대전시, 일부 학원 등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06.3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습소 91곳, 체육도장업 16곳 등 대상
7월부터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동구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전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을 전하면서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오늘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어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자와 시민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시장은 “시는 교육청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7월 5일까지 가급적 학원 등에 등원시키지 말아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으나 7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생한 116번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요양보호사인 6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최종 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됐고 117번 확진자는 서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110번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돼 검사 결과 확진 판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