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원을 감면했으며, 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854명이다.
앞서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감면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433명의 7월 부과 재산세가 1인당 약 21만원이 감면돼 임대료 인하를 보전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현재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소상공인은 854명이며, 자치구별로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도 올해 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감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