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청약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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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청약 1순위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7.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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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천안시는 17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섰다. 다른 일부 지자체는 이미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을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으로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지난 3월 청당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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