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약 과열' 천안시 성성2지구 단속 나서
상태바
충남도, '청약 과열' 천안시 성성2지구 단속 나서
  • 양민규 기자
  • 승인 2020.08.31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조감도 (홈페이지 캡쳐)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조감도 (홈페이지 캡쳐)

충남도가 천안시 성성2지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성성2지구는 최근 고분양가, 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실제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상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경찰과 세무당국과 함께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