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6년 10개월 만에 법적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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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6년 10개월 만에 법적 지위 회복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9.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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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년 10개월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으며 전체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의 비율이 0.015%(9명)에 불과한데도 행정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4일 오전 11시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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