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인구 3만 명 이하, 특례군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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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인구 3만 명 이하, 특례군 지정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9.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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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구 3만 명 이후 인구감소 지자체의 별도 특례군 지정을 비롯해 장애인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의회 인사권의 시·군의회의장까지 확대,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구급감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3만 이하의 인구감소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로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측면에서 제작 면수가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용 점자의정보고서 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며 “시·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군의회 의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아직껏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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