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11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 전년 대비 14.7%가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