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4일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 확대를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되어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피해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