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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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9.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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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단순 실수가 대부분
강준현 의원 “청약신청 과정 더 쉽게 손질해야” 지적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의 부적격 당첨자는 4만 8739명으로 당첨자 수의 9.8%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명(9.5%), 2019년 17만 5943명 중 1만 9884명(11.3%), 2020년(8월 말 기준)은 12만 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이르며,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또한 8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 9598명으로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광역시가 2811명, 대구광역시가 2667명 순이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실제로 재당첨제한자의 당첨은 2019년 146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2건으로, 최근 5년 내 당첨자의 당첨은 2019년 818건에서 올해 8월 217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청약신청인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가 대부분인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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