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강화는 추석 명절 전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및 어류 등 농·수산물 80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판매중단 및 압류·폐기하며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설에 이어 농·수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검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구입하는 명절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4분기에는 김장철 농산물 및 가을·겨울 제철 식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오정 및 노은도매시장에 24시간 상시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수산물 총 3360건을 검사해 20건을 부적합 판정(폐기량 총 2948kg)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