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추석·설 명절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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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추석·설 명절에 집중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09.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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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3092건이 명절기간 적발… 소비자 주의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추석·설 명절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명절기간 적발된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비율은 평균 27.6%로, 매년 평균 3092건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에 적발됐다.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9943건, 축산물이력표시 위반 적발 1260건 등 총 1만 1203건에 달했다. 이 중 형사입건된 업체 수는 5743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16억 7939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선된 부분은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더 철저하고 세밀한 단속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근본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축산물이력표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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