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절반 이상은 ‘무보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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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절반 이상은 ‘무보험 오토바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0.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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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 대 가운데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 5000여 대로 절반 이상(55.4%)을 차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되어있다.

반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1만 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1만 8467이나 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한패 평균 400여 명 정도이며, 부상자도 2010년 1만 3142명에서 10년 사이 2만 3584명으로 1만 명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갈수록 배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의 경우 15만 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 4000원인 반면,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 7000원으로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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