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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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빨라진다"
  • 신상철 기자
  • 승인 2020.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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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세종시는 1단계(‘07~’15) · 2단계(‘16~’20)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 35만명(행복도시 26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했다.

3단계(‘20~’30)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간다. ‘21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한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한다.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한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하여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자전거 확충(’18년 1,475대→’19년 2,595대),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마을방과후활동·기초학력 지원 등), 로컬푸드 매출액 증가(’18년 238억원→’19년 273억원) 등은 성과가 두드러졌다.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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