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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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개정 나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20.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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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교통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지난 26일 교통위원회서 의결 했다.

이번 개정된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 신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 신설 등이다.

시는 앞으로 개정된 운영지침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운영지침 개정에 협조해주신 버스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부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다 같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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