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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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신상철 기자
  • 승인 2020.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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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지역별로 감염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하였다.

세종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또한,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안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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