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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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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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1000명 내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조치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및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등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의 방역 수칙이 추가되며, 그 외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안정화시키고,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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