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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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재연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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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식당 밤 9시 영업제한 그대로… 카페 내 취식은 허용

정부가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비수도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500여 명 내외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체계 이완 시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 크다는 판단이다.

대전시도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 평균 11.4명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 진정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은 만큼 시민들을 위한 안전 방역을 위해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정규 종교횔동 외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진행되는 모든 모임과 행사도 금지한다.

이밖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은 그대로 연장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지역의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 방역에 대한 효과로 보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단계 하향 시에는 대유행이 우려되어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임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료되어 일상 생활에 복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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