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분리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해야"
상태바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분리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해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2.09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가 9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그럼으로써 우리 검찰은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은 상실한 채 본격적인 수사기관으로 전락하여 오로지 유죄입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고, 정치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권력으로까지 비대해졌다”며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과잉수사 등 병폐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이날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전면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