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국회 상임위까지 모두 세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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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국회 상임위까지 모두 세종으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4.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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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1대 국회 임기 중 첫 삽”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1일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 원에 달하고, 출장횟수는 87만 회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제외 대상 :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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