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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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의무화”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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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15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할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본래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충남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에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혁신도시법상 이전 공공기관에 현행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포함시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게 한다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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