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갑 조승래·아산갑 이명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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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 조승래·아산갑 이명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영예
  • 이호영 기자
  • 승인 2021.07.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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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며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및 예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비상설 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의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조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우수한 지방인재 선발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안 등 50건의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10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51건(올해 4월 기준)에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은 총 12건으로 국민의힘 소속 상위 의원 1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과된 법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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