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중앙노동위 중재재정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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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중앙노동위 중재재정 행정소송 제기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1.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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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노사관계 형성 위해 법적 판단 받을 것" 입장 밝혀

대전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중재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법 및 월권에 의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원만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내용의 적법성ㆍ합리성 등을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측에서 제시한 모든 안건을 거부하지 않고 깊이 있게 검토ㆍ논의했다"며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존재하고 모두 자신들에게 긍정적 근로환경을 요구하지만,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중재재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4월 28일 제23차 노사 본교섭에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안건 중 66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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