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상태바
"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안 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1.07.2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이번 주 단체협약안 확정 본교섭 촉구 "거부 시 교육감 퇴진운동"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 중재안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7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꼴찌 대전교육청이 여러 차례 약속한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슬로건은 다 어디로 갔는가. 교육감은 노골적으로 일반행정직 편을 들면서 “법적 판단을 계기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상생의 전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망발을 내뱉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13년을 기다려온 1만6000여 대전 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고, 학교업무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해 대전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친 ‘악수(惡手)’"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청이 국가기관인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수이며,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중재안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대전교육청에 이번 주 내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본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감의 법적 책임을 묻고 교육감 퇴진 운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아토피를 이기는 면역밥상
우리 단체를 소개합니다
임영호의 조합장 일기
가문의 뿌리
풍경소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