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중재재정 집행정지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대전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며 “노사 자율교섭의 난맥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중노위의 중재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소송으로 맞선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대전시교육청에 법적 쟁송 관련자 엄중 문책, 중재재정 무효확인 행정소송 취하, 노사 합의안의 즉각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