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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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1.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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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내실화 등 283개 항 합의… 전교조 "중재재정 31개 조항 빠진 반쪽짜리"

대전시교육청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와 학생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3년 시작해 법외노조 기간 중단되었으나,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받은 2020년 9월에 교섭을 재개한 후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내노조로 인정됨에 따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을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으로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을 약속했다.

학생의 복지·자치활동 강화 방안으로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실 기구·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지원, 냉·난방 및 순간 온수기 등의 효율적 배치 노력 등 코로나19 대응과 연계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뒤늦게나마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쉬움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노사 자율교섭 합의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단체협약은 반쪽짜리 미완"이라며 "정작 교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은 중재재정에 들어있으나,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협약으로 확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에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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