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세종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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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세종시 '환영'
  • 신상철 기자
  • 승인 2022.05.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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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게 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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