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3년 만기시 11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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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3년 만기시 1100만원 수령
  • 이지수 기자
  • 승인 2022.06.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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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만원, 3년간 시-근로자 1대1 매칭 적립... 7월 1일~15일 접수

대전시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20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공고(https://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2, 042-710-8347, 042-719-8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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